인권위, 고창군수·전의장 여직원 성희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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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창군수·전의장 여직원 성희롱 인정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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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수와 전 의회 의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인정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 고창군수와 전 의회의장은 인권위가 주체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진정인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관장의 지위로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창군청과 의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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