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서, 개정된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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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서, 개정된 청탁금지법 교육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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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각 과, 계장, 지구대장 등 중간관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경찰관으로서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감사담당자가 직접 개정된 배경과 주요내용, 그간 위반사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신 서장은 “일선 직원들이 개정된 내용을 조속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중간관리자가 모범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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