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명의 등기 토지 분할 및 단독 등기 가능
완산구는 공유토지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어려움과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지난 25일 평화2동 및 삼천3동 주민센터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토지분할 관련법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되어 시행되는 특례법에 대해 현장을 잘 아는 주민들의 협조로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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