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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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극 활용하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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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명의 등기 토지 분할 및 단독 등기 가능

완산구는 공유토지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어려움과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지난 25일 평화2동 및 삼천3동 주민센터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토지분할 관련법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토지중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되어 시행되는 특례법에 대해 현장을 잘 아는 주민들의 협조로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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