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보강사업, 다음달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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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진보강사업, 다음달 '가이드라인' 확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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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토.공법심의 대상 구체화..공사추진 조건 미홉 시 '조정'

학교 내진보강 시장이 올해부터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 일선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내달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사업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할 지 기대된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일선 담당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말 시.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설명회도 거쳤다.
교육부는 간담회 및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 연휴 이전에는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연구.수행한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이은 것으로, 일선 담당자의 사업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신축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안에 대한 성능평가 등이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된 사업절차를 표준화한 점이 눈에 띈다.
표준사업 절차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내진성능평가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하며, 현장조사.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확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내진성능이 확보되면 그 즉시 사업이 종료되며, 성능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진보강설계 절차를 밟게 된다.
내진보강설계는 예산.공사기간 등 공사추진조건의 만족 여부를 따지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만족할 경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반면 미흡할 경우에는 설계 최적화를 위해 일반공법보강설계.사용자협의.기본설계 등의 단계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제3자 검토와 공법 심의가 이뤄진다.
이어 실시설계로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상세 공사비가 산출되면 공사에 돌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제3자 검토와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제3자 검토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시 보강설계의 확인을 위해 비선형해석을 사용하는 경우, 신재료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면밀한 보강성능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공법 심의는 특수공법 적용 시 제3자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다만, 학교시설의 특성상 면진장치보다는 제진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시설물 구조별(철근콘크리트구조.조적채움벽구조 및 조적조.강구조) 보강 절차와 기초 및 지반,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법의 선정, 시스템보강 일반공법, 기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강, 기존 비보강 조적조 및 조적채움벽의 보강, 기존 강구조 및 합성구조의 보강 등에 대해서도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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