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설 명절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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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명절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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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7일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설 명절 기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미귀향 선원들간의 폭행, 인권유린 행위 등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산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중 수사?형사요원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파출소?경비함정을 통한 해상과 육상의 공조활동을 펼쳐 ▲자원남획형?분쟁유발형 불법조업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주취운항, 과적 등 안전저해▲성수품?지역특산물 원산지 위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 이환호 수사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현장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 전개하여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활동을 실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군산해경 관내 위법행위 총 10건 1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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