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7일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설 명절 기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미귀향 선원들간의 폭행, 인권유린 행위 등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 이환호 수사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현장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 전개하여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활동을 실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군산해경 관내 위법행위 총 10건 1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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