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성비위, 중징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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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성비위, 중징계 더 많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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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7년 성비위로 인한 교원 파면ㆍ해임 242건

교육계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보다 훨씬 많아 주목된다.


교육부가 국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재직ㆍ퇴직자의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파면되거나 해임된 교원은 총 242명에 이른 반면, 같은 기간 성비위로 감봉이나 견책을 받은 교원은 132명에 그쳤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 처분의 경우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파면ㆍ해임 처분의 경우 180건에 이르렀지만, 감봉ㆍ견책은 27건에 그쳤다.

이 처럼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처분에서 중징계가 많고 경징계가 적은 것은 성희롱과 같은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신고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나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파면-해임’의 처분을 받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더라도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처분을 받으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신고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5년 2건, 2016년 19건, 2017년 7건을 기록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도 지난해 73건에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 누리집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교내 교원간 발생하는 성비위뿐 아니라 학내 권력관계(교원-학생, 교원 간, 직원 간, 고용관계, 선후배 관계 등)로 확대해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교육부 누리집 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고 아이핀 인증이 아닌 휴대폰 등을 통한 실명인증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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