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안전모 착용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에 처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그간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도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기존 어린이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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