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된다
상태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02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안전모 착용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에 처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그간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도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자전거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시 단속 및 처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기존 어린이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