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외면한 군산 교도소 결국 또 사망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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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외면한 군산 교도소 결국 또 사망사건 발생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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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호소로 외래진료 요청해도 묵살 방치 끝에 위급해지자 이감조치

군산교도소 수용중였던 수용인 A씨(58세)는 2017년 11월 중순경 부터 극심한 어깨통증과 어지러움, 구토증세가 발생해 이후 수십차례 외래진료를 요청 했지만, 교도소측은 번번히 이를 묵살하고 방치하던 끝에 지난 2월 8일 A씨를 정읍 교도소로 이감 시켰다.
그러나 이감 되자마자 당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읍 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위급하다는 진단을 받고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신부전,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은 후 투병 87여일 만인 지난 6일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에 유족들은 극심한 통증을 82일 간이나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은 군산교도소측에 강하게 항의 하자 돌아온 말은 “법대로하라”라는 말 뿐이였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군산 교도소측은 “201년 11월 중순경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교도소에 호소 했다고 하나 의무관 진료시에는 이런 증세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으며,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2월 12일 군산시 차병원 정형외과에 진료예정 이었으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절차에 따라 2월 8일 정읍 교도소로 이송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산교도소는 2017년에도 수삼자가 두개골 함몰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해 이에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잦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교도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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