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 건산법 개정안 발의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가 혁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종합건설업계-전문건설업계-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하 건산법)을 발의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업계의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 ▲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업역규제의 개선 일정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하도급 단계를 축소,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