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킨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1월 8일 부터 2월 1일 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에서 2013년부터 국비 등 3,05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600여 동을 철거한 바 있다.
왕길성 환경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은 남원시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라며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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