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30일 SSM법 개정 이후 전북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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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30일 SSM법 개정 이후 전북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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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SSM법(유통법·상생법) 개정 이후 전북지역내 조례 제개정에 대한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은 30일 오후 3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SSM법 개정 이후 남긴 과제들을 토론하고, 특히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전라북도 SSM규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정치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사업국장, 최진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진호 도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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