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발이 요금도둑으로'…4억5천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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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발이 요금도둑으로'…4억5천만원 더 받아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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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 시군에서 농어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회사가 수년간 과다 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 과다 요금 피해액이 4억5000만원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와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은 3년전 전북도가 운임 및 요율에 따라 시군에 인상을 통보하면서부터 부당요금 체계가 적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농어촌버스 운임 및 기준 요율을 정해 이를 일선 시군에 통보한지는 2007년 3월.

이때 통보된 요금 체계를 보면 일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7㎞까지 17.65% 인상한 1000원(7㎞), 추가거리 ㎞당 10.6% 인상한 92.55원을 적용토록했다. 좌석버스 기본요금은 18.6% 인상된 1400원에 추가거리 요율과 인상분은 동일하다.

2개의 버스회사가 108개 노선을 운행하는 부안군의 경우 농어촌 일반 및 좌석 버스는 최장거리인 부안~모항간 요금이 39.5㎞로 전북도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4007원이다.

하지만 이곳을 왕래하는 승객들은 최근 3년간 4500원의 요금을 부담해 와 500원 가까이 더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피해를 본 현상은 관내 전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결과에 따라 관내 농어민들은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더 내고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부안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2개의 버스회사가 지난 한해 동안 버스요금으로 벌어들인 액수가 32억원을 집계됐고, 이 가운데 과다요금으로 적용된 비율(5%)로 따질 때 1억5000만원이 한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요금이 되는 셈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부안군은 지난 14일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 온 관내 농어촌버스 회사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노선별 요금을 200원에서 500원까지 인하토록 조치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버스를 이용해 온 승객들은 "시내버스가 말로만 농어민 발이지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요금 반환을 요구할 태세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부당한 요금체계를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군에서 요금 인상을 인가해 버스업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요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환불의 의무는 없지만 재발 방치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버스 요금 승인 및 지도·감독기관인 부안군이 과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인가해 준 것도 모자라 수년간 이를 인지 못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어떻게 비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같이 시내버스 과다 요금은 전북도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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