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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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현실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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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립의지를 가지고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생활인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현실화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시행한 제도로서 시설퇴소자 10가구에 대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

지원금은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 마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구당 500만원으로는 전세방 한 칸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중증장애인들의 개선건의에 의해 2011년도부터 자립지원금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장애인 퇴소자 수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진출하여 생활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이나 생활용품 구입에 쓰여지게 된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퇴소자 자립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터전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관계자 및 시설생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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