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율고 취소 '부당'…전북교육청 항소'기각'
상태바
法, 자율고 취소 '부당'…전북교육청 항소'기각'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선고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낸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dlf 도 교육청이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고시 취소처분 취소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교육청 측은 "자율형사립고의 도입취지가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지만 수익용 재산과 기본재산 등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법인들은 재단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납부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남성학원의 경우 주식과 관련 5000만원의 이익배당금 우선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했다"면서 "또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자율고 지정신청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측은 "자율고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과부와 교육감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됐고, 취소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같은 절차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의 경우 학교법인이 10억원을 출자하는 등 문제없다"며 "이익배당금 역시 주주총회를 거쳐 우선지급 결정을 한 만큼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23일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