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인에게 1ha당 50만원 지급
전주시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을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고 4일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소득안정을 위해 1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적격 대상자가 매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가 여러 동에 있는 경우에는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지 형상 유지 이행 여부 점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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