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종자, 씨감자, 종묘 등 유통조사 실시
상태바
상반기 불법 종자, 씨감자, 종묘 등 유통조사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2.23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이달 하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불법 종자·종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종묘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한다.
주요 조사는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종자업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종자 품질 미표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으로 인해 발아율 및 생육 저하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5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