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3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31일 대법원이 밝혔다.
헌법재판관(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헌법 제 111조 3항에 따라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에 합격, 1987년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여성재판관이 나온 것은 2006년 물러난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내달 퇴임하는 이 재판관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3회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에 이어 이홍훈 대법관은 5월31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7월10일, 이 대법원장은 9월25일,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은 11월20일 임기가 끝난다.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동국대학교 총장직을 수락하고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을 포함해 올해 대법관 다섯 자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자리가 올해 바뀐다.
양 대법관 후임에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제청됐으며, 김 전 재판관 후임에는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명돼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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