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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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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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22일부터 약 1주일간 판매시설·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및 소화설비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에 전광판 사용 문구 게시 및 SNS 홍보뿐만 아니라 봄철 주 이용시설에 피난시설 및 방화문 등의 폐쇄·훼손·임의변경행위 지양을 바라며 자체적으로 확인 점검을 부탁하는 서한문과 함께 비상구 관리표지 스티커도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자분들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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