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署, 민식이법 알리기 홍보활동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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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署, 민식이법 알리기 홍보활동 최선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4.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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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관련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택배업체등 방문 홍보로 큰 호응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덕진구 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택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덕진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 배달하는 택배업체를 방문 전단지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3원칙 알림판을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안전운전 3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교통단속, 홍보, 시설개선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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