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고창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5.31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지난달 29일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1만725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6.28%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정부24(www.gov.kr)를 활용 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5월29일~6월29일)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