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로 상향, 총선 공약이행 박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토대로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수흥·김윤덕·이상직·이원택·한병도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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