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노인학대 신고는 112 또는 1577-138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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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노인학대 신고는 112 또는 1577-1389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0.06.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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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에 맞추어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6.15.∼30.)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 합동 캠페인,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시 엄정 수사, 학대 우려노인 사례 관리 등의 노인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 UN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면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임성재 익산서장은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 보호 강화에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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