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종교시설 일제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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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종교시설 일제출장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8.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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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23일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예방과 전국적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음달 6일까지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완주지역 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행사는 이날부터 금지됐으며,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과 학원·오락실 등 중위험시설 11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전환을 권고하되 소모임과 식사제공은 금지하도록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이날 오전 라태일 부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이 310여 개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출장에 나서 핵심 방역수칙의 철저 이행을 강조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에 돌입했다.
완주군은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을 적극 권고했다. 출입자 명부 관리와 전자출입명부 인증,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태일 부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역 각계의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감사 드린다”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어 종교시설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을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다음달 6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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