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대상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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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대상 늘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10.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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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준 완화·신청기간 연장·서류도 간소화

 

전주시가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마감기한을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된 자도 신청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존처럼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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