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달 30일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1,897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로서,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지가 결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키고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결정된 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최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9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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