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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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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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담액의 절반을 지방비로 지원, 3월18일까지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등 에 신청

부안군에서는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과수는 지난 14일부터 3월18일까지해당 지역농협에서 받고 있으며, ‘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벼는 4월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지역농업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가부담액의 50%를 지방비(도비 20%, 군비 30%)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복숭아․포도 및 시범사업(벼) 품목이 특정위험방식에서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까지 보장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또한,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한다.

지원대상은 과수원 및 농지 소재지가 부안군에 있는 농가로 전국 대상품목 중 군에 적용되는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며, 1,000㎡ 이상 규모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향후, 군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시름을 덜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전 농가가 가입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당부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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