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기간(1차)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수강하지 못한 사업자(2차)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료를 마쳐야 한다.
한편 시는 고령자 등 정보화기기에 취약해 온라인교육을 미이수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월 중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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