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게 처벌…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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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게 처벌…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도
  • 고병만 기자
  • 승인 2020.11.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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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동승자·운전자 특별 단속 시행 경각심 제고 나서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7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씨의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이은 음주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환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근 3년 내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자를 방조한 B씨 등 3명에 대해도 형사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해 시행할 예정이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자에게 열쇠를 제공한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극적으로 형사입건 하고, 아울러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될 경우에는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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