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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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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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해야

 

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6월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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