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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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두세요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02.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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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8일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이상)는 소방차량의 현장활동 확보를 위해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돼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해야한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전용구역에서의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위반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규 서장은 “많은 아파트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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