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의원(진북,인후 1.2동, 금암 1.2동)은 코로나 사태 후 전주시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예산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 한 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금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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