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3월부터 찾아가는 노무 & 법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무 · 법무 분야 전문 공무원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노무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에 따른 노무관리와 노사분쟁 해결방안 및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 사전예방, 사회(4대)보험 관리 상황들을, 기획실 법무팀에서는 생활 속 법률관계, 민 · 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3월에는 무풍면(3.23.)과 설천면(3.26.), 4월에는 부남면(4.23.)과 안성면(4.26.), 5월에는 적상면(5.25.)과 무주읍(5.26.), 6월에는 무풍면(6.23.)과 설천면(6.28.)에서 열린다.
정성희 군 자치행정과장은 “3월부터는 군청 민원실에서 진행하던 열린 군수실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개편 한다”라며 “노무와 법무 쪽 전문가들이 동행하는 만큼 주민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마을변호사 제도도 기존대로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 군수실은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매달 두 차례 진행해 오던 것으로 그간 군수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군정에 관한 의견과 생활불편, 건의 사항들을 듣고 처리에 힘써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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