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본격화한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체결을 농·원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하는 모든 품목이며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된다. 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받게 되며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계획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기타 자세한 미래농업과(063-859-3778) 또는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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