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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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3.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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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사진·전주 갑)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항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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