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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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개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4.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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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사회통합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학원이 주최하고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사협의회, 국학원청년단, 국학운동시민연합,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 선도문화연구원 등 60개 단체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제 2조를 개정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등 14명이 발의했다.
국학원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라면서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인 사죄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국학원과 참여하는 (사)우리역사바로알기 단체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는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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