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논란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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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논란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4.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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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6 반대 38 기권 11명
헌정사상 15번째 불명예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며 “(검찰은)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 변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딸의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며 “보도를 똑바로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자신의 횡령·배임 의혹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자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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