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국비 249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와 일반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 2월 1일 이전 입사해 6월 2일 현재 계속 근무한 자다.단, 제4차 재난지원금 등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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