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상태바
201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25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원찬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원 197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5일 도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군의회의원 및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97명중 재산증가자는 114명(58%), 재산감소자는 83명(42%)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3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신고자는 전주시 이기동 의원으로 60억 5461만 9000원이며, 완주군 송현중 의원 34억5463만5000원, 정읍시 김철수 의원 26억1250만1000원으로 신고됐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