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피의사실 공표' 손배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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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피의사실 공표' 손배訴 2심도 패소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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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짓 피의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조선일보는 피의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내용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선일보는 뇌물의혹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했을 뿐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측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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