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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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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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취업제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의 희망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강화시켜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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