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위 군산배후지구 개발계획 변경(해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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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위 군산배후지구 개발계획 변경(해제) 심의.의결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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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군산배후지구를 포함해 12개 단위지구 90.4㎢를 해제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등 변경되는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4월초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관보에 고시되면 고시일 기준으로 군산배후지구 해제가 최종 확정되며, 그동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군산시로 이관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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