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주기업도시 무산 후속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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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주기업도시 무산 후속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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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5일 임시회를 통해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무산 후속대책 강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동부권 균형발전 촉진과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8년부터 13년에 걸쳐 1조 4171억원을 투자해 무주군 일대 767만 2000여㎡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전선이 지난해 10월 최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지난 1월 18일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개발지구 지정도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무주기업도시가 백지화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됐다.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의 생존권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신적 허탈감은 물론 대한전선과 정부에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0일 감사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이 지속되게 됐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무주기업도시가 무산된 이후 주민들은 주)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사업취소에 따른 재산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하는 등 현재 법원에 접수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총 4건에 이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정부한 건의한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는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정부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

둘째, 정부의 각종 보조금지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정부는 민자유치가 필요하여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신발전특구 지정 개발 방식을 보완할 것.

넷째, 해당지역을 관광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할 것 등이다.

건의안을 제안한 백경태 의원은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잘못으로 기업도시가 무산된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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