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수군은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 홍보 캠페인, SNS 활용 홍보 등을 지속적을 실시해 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쳐 더욱더 신뢰받는 장수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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