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득 이사, 2023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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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득 이사, 2023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6.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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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최광득 사외이사(신양상사 대표)가 지난 5일 2023년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100,000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패와 우대카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5월 말까지 1년동안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그 밖에 행정 편의도 제공받는다.

최광득 이사는 "신양상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신양상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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