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21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제도는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자율 책임제를 유도해 이용객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된 업소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는 업소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업소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 등을 시행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업소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장수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063-350-6241)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업소를 만들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영업주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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