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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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9000만원 부과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3.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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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60;주택등)에 대하여 2만5,850건,38억9천만원을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4천만원(3.6%) 감소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별 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2023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 7월에 60;2분의 1, 나머지는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3%로 전년 45%에 비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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