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김해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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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김해수 구속영장 청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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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23일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은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로비스트이자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56)씨한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검찰에 소환돼 9시간20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사장은, 조사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윤씨와 아는 사이"라면서도 "의혹을 밝히기(해명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귀가시에도 "충분히 소명했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사장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kim9416@newsis.com



김해수 前 청와대 비서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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