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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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 투데이안
  • 승인 2009.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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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55·경남 사천)가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사천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기간 전에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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