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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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1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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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긴급출동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차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제처분에는 ▲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견인)·차량손괴 ▲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 등이 있다.
그러나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주상 서장은 “긴급 출동 시 소방 통로 확보와 불법주·정차 여부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소방서는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소방차량을 이용해 강제견인과 불법 주·정차 소방호스 연결 등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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