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금은방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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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금은방 피해 주의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1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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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 5일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매매하다 발각된 피의자 A씨(20세·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모 금은방에 찾아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금은방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세종시, 전라북도 전주·익산·고창 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8회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A씨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가짜 금목걸이 출처 및 공범 검거를 위해 추적 수사 중이다.
이석현 서장은 “피의자가 대범하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범행에 사용된 가짜 금목걸이는 은목걸이를 순금으로 도금한 후에 내부에 정교하게 순도를 각인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 금은방 운영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동일 수법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귀금속을 매입할 때 금은방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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